[전세사기③/단독] 479채 '빌라왕' 전세사기…중개업자 공모 정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전세사기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, 이번 주에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전국에 빌라 4백 일흔 아홉 채를 가진 '빌라왕'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피해 사례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, 중개업자의 공모 정황도 포착됐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빌라입니다.<br /><br />이 건물 1층엔 1억 3천여 만원 전세로 세입자가 살았는데, 최근 빌라가 가압류됐습니다.<br /><br />집주인이 전세로 돌려막기를 하다 세금 5억 원을 체납한 겁니다.<br /><br />해당 건물에 입주한 피해자들은 이른바 깡통전세인 사실조차 모르고 계약했습니다. 전세금을 그대로 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.<br /><br />비슷한 피해 사례는 서울 뿐만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 세입자도 전세금 1억1,200만 원을 떼일 상황에 처했습니다.<br /><br /> "집주인 앞으로 돼 있는 세금이 1순위라고 하더라고요. 그거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으려고 저희도 소송을…"<br /><br />알고보니 집주인은 보유한 주택만 479채인 이른바 '빌라왕' 이모씨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세입자당 1억 원대에서 수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.<br /><br />특히 이씨가 혼자 수백 채 깡통전세를 관리하는 과정에 부동산 중개업자와 공모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 "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일하고 전세계약을 할 당시에 소유자가 변경됩니다. 이런 사안들을 중개를 했던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고지를 하지 않은…몇백 채 정도는 이런 식으로 전세를 놓을 것으로."<br /><br />경찰은 빌라왕 이씨를 구속 송치하고 중개업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깡통전세 #빌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